교육관리기관 지정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건설기술인 등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지정목적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건설기술인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에 기여
교육관리기관 지정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교육관리기관으로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77호, 2020. 12. 29)
위탁업무 소개
- 교육기관 신규 지정 및 갱신 심사
- 교육·훈련 계획 관리
- 원격교육 승인
-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우수강사 선정 및 관리
- 교육기관 대상 행정처분 관련 조사
- 교육기관 총량 조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및 갱신 심사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2(교육·훈련의 대행)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3(교육·훈련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30조(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시행 시기 : 매 3년 마다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
신규지정심사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의 신규 지정을 위해 공모제를 통해 참여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역량을 종합평가
갱신심사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3년 마다 갱신 심사를 통해 기존 교육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평가
교육기관 신청 자격 및 대행 요건
신청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교육기관 지정 신청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을 한 자
대행요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4
구분 | 교육시설(㎡) | 교수요원(명) | 전담직원(명) |
---|---|---|---|
종합교육기관 | 300 | 3 | 2 |
전문교육기관 | 100 | 1 | 1 |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
교육기관 신규 지정 및 갱신 심사기준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
다운로드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교육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교육관리기관에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를 제출
국토교통부, 교육기관 지정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교육의 여건 및 교육기관 총량에 맞게 교육관리기관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교육기관 지정
관련 서식
교육ㆍ훈련계획 관리
- 관련 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5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 및 제36조(교육·훈련상황의 통보)
시행 시기
교육ㆍ훈련계획 수립·제출
매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ㆍ훈련 결과 제출
매년 1월말까지
교육ㆍ훈련 계획 검토 및 성과관리
계획검토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이 체계적 및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매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교육기관의 다음 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성과관리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는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하여 성과관리
교육ㆍ훈련 편성 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0의2
다운로드교육ㆍ훈련 결과 교육관리기관 제출
-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교육과정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ㆍ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교육관리기관에 제출
-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 내용·시간 수 및 강사
- 교육과정별 개설일자
- 개설과정별 교육 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 과정별 연간 교육비 수입 내역
- 교육기관 일반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원격교육 승인
- 관련 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0조(원격교육)
시행 시기 : 수시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신청시 마다
원격 교육 승인 및 점검·평가
교육승인
교육기관이 제출한 원격교육 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정한 원격 교육ㆍ훈련 시설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점검·평가
승인된 원격교육과정에 대하여 매년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은 승인 취소(교육기관은 최소 1년단위로 교육내용을 점검·보완하여 교육관리기관에 신고)
원격교육 훈련 시설 및 세부기준
교육기관은 원격교육을 실시하기 전 원격교육ㆍ훈련 시설기준을 갖추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에 원격교육신청서를 교육관리기관에 제출
- 원격교육 훈련시설기준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1
- 다운로드
- 원격교육 훈련세부기준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2
- 다운로드
관련 서식
-
원격교육신청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다운로드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5 (교육ㆍ훈련의 관리)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시행 시기
교육기관 운영실태 정기점검
매년 1회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교육기관 운영실태 수시점검
필요 시 교육ㆍ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해 확인이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 시
정기점검
건설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및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
수시점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을 수시로 점검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기준
- 교육기관 점검·평가 기준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4
- 다운로드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기준은 정기점검 시에 변경 될 수 있으며, 평가 대상기관에 사전에 공고 또는 문서로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관련 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5(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신규 교육과정 개발
국내외 새로운 기술 및 우수한 기술 등을 건설기술인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개발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
시범교육 및 교육기관 보급
개발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개선점 및 건설기술인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거쳐 교육기관에 보급함으로써 건설기술인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우수강사 선정 및 관리
- 관련 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5(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및 제42조(강사 및 교재의 공동활용체제구축)
시행 시기 : 매년 1회 8~10월
우수강사 선정방법 : 매년 우수강사 공모를 통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강사의 강사 만족도, 티칭 포트폴리오, 강의 모니터링 및 면접 등 강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강사를 선정함으로써 강사의 위상 제고 및 교육의 품질 향상에 기여
- 우수강사 선정평가기준
- 다운로드
우수강사 선정평가기준은 우수강사 공모 시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고 또는 문서로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우수강사 선정 및 시상
구분 | 선정부분 | 시상부분 | ||
---|---|---|---|---|
선정인원 | 선정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 원장상 | |
우수강사 | 5명 |
최우수강사 1명
- 심사 성적이 가장 높은 강사
우수강사 4명
- 심사 성적순에 따라 선정 |
최우수강사 | 우수강사 |
우수강사 선정인원은 신청상황 등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우수강사 관리
매년 선정되는 우수강사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건설기술인 및 교육관계자들이 공유·활용하고, 우수강사에게는 교육기관이 마련한 우수강사 운영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우수강사 인정 유지기간
우수강사에 대한 위상제고 및 강의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 우수강사의 인정 유지기간은 우수강사로 선정된 다음 해부터 3년간 유지
교육기관 대상 행정처분 관련 조사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4(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4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시기 : 필요시
교육기관 행정처분 조사
교육기관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규정 미준수 및 건설기술인 교육을 대행하기 부적합하거나 교육ㆍ훈련 운영이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
행정처분 이행 여부 점검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내역, 교육관리기관의 개선권고 등의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교육기관 관리
행정처분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4의2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이 된 경우 |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 | 대행취소 | ||
나.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대행취소 |
다. 교육ㆍ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대행취소 |
라. 교육ㆍ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마.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0조의4제1항제5호 | 업무 개선 명령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4(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거짓 교육수료증
- 거짓으로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 평가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의5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거부한 경우
- 자료 제출·진술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의 대행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 승인 없이 분원 설치·운영
- 종합교육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원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분원 기준 미달
- 종합교육기관의 분원이 설치기준에 미달한 경우
- 학사관리 부실
-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교육 효과 부실
-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운영 부실
-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무리한 이수·모집
- 교육생에게 특정 교육과정 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기본·전문 통합
-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개설·등록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교육실적 부재
- 종합교육기관의 분원이 설치기준에 미달한 경우
- 교육취지 위반
- 그 밖에 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 총량조사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3(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시행 시기 : 매 3년마다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매 3년마다
공모제 및 갱신제 시행
교육기관의 경쟁 활성화 및 독과점 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3년 마다 교육인원 수요조사 및 교육기관 총량을 검토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공모제 및 갱신제를 도입(20년)
교육기관 총량조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및 갱신 심사에 대비해 교육기관 총량을 결정하기 위해 3년 마다 교육기관 총량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