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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제도

CEPIK

POLICY

관련근거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행정규칙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8호, 2019.12.24)

교육·훈련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법령정보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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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의 종류

기본 및 최초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최초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기본교육 통합 정보 테이블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기본교육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기본교육 통합 정보 테이블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최초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일반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발주청 소속 건설 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품질관리
기술인
품질관리
기술인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훈련의 인정] 탭에서 확인

교육·훈련 면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교육·훈련 인정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기본교육 종전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의 기본교육 이수
건설사업관리 기본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이수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최초교육 종전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법령정보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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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계속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 각목에 따른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의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계속교육

계속교육 통합 정보 테이블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현재 개정이후
(24.1.6 이후)
현재 개정이후
(24.1.6 이후)
계속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① 현장배치기술인
②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계속교육 이수한것으로 본다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일반 계속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49시간 이상
필수 계속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시간 이상
안전관리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품질관리 기술인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속 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 개정규정의 시행일('24.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계속교육 이수 대상자였던 건설기술인의 계속교육에 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이수기간이 경화하기 전까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승급교육으로 계속교육을 갈음하기 위해서는 계속교육 이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업무 수행기간 산정 기준

설계시공기술인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통보된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통보된 건설사업관리업무(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 포함)
* 「감리(주택법)」「감리(건축법)」 업무는 해당하지 않음

품질관리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한 담당업무

교육∙훈련 면제

계속교육

「기술사법」 제 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것으로 본다. (단, 기술사법에 따라 이수 완료된 경우를 말하며,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제출)

「기술사법 시행령」

전문교육 :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본교육 : 기본교육 인정불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 취득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 인정 참고)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 신고 제출 서류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신고서

다운로드

교육·훈련 이수확인증(한국기술사회 발행)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제출처 : 교육지원팀 팩스(02-3416-9197) 또는 이메일(edu@kocea.or.kr)

참고사항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학점의 인정은 해당 학점의 취득일이나 취득기간이 교육·훈련 이수기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 이내에 전체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증빙자료로써의 확인서는 교육 또는 확인기관에서 발급기록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내용(과정명 등) 또는 학점인정 요청내용(특허,심사,심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법령정보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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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승급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승급교육

승급교육 테이블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승급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품질관리 기술인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 (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교육·훈련 면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단, 동일등급에만 적용 : 고급↔고급, 특급 ↔특급)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 35시간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교육 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각 기술인분야별로 동일등급으로 승급가능 시 면제됨

법령정보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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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제범위

  • 「산업안전보건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이수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 시간은 중복하여 적용 불가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

이수시간에 따른 면제 범위

이수시간에 따른 면제 범위
이수시간 교육·훈련 면제범위 비고
35시간 이상 전문교육(최초 또는 승급) 설계시공 기술인 교육·훈련에 한함
기본교육(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범위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범위 테이블
직무분야 근거법령 비고
전기․전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토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건축 「건축사법」 제30조의2
광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도시․교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
종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하수도법」 제6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한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직무분야별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인 경우 전문교육의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교육 계속교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에 교육을 요청 하는 등,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다른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합산하는 교육시간은 2011년 6월 17일(고시 시행일)이후 이수한 교육시간으로 한다.

공통분야의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의 여부는 교육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이수방법

대상(설계시공 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현장배치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책임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이나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 테이블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
가중치
이수단위 인정최고학점
(3년 기준)
교육ㆍ훈련 종류 인정사항
수강교육
(원격교육포함)
학위과정 1.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건설관련 교육 (이하 "교육"이라 한다) 10 취득학점 90학점
외국어과정 2.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60학점
기타교육과정 3.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영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포함)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교육이나 영 별표 3 제3호가목4)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2 수강시간 90학점
무형식교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90학점
강의 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90학점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90학점
논문 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30 75학점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6~60 90학점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60학점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30학점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 (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30학점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참여시간 40학점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인격증 취득 10~30 90학점
심의·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60학점

수강교육에서 기타교육과정 인정사항 중 학회는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사단법인에 한한다.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관리 및 신고방법

문의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

02-3416-9431

02-3416-9197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건설기술인회관 7층

교육·훈련의 연기 대상

이수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질병, 입대 또는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교육연기는 계속교육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교육은 교육·훈련 연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증빙자료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증빙자료 테이블
연기사유 증빙자료 연기기간
질병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서류 치료기간
입대 입영 확인서류 복무기간
해외출장 및 연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서류 해당기간
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 구속 입증서류 해당기간
출산 및 육아 입증서류 해당기간
결혼 청첩장 결혼일로부터 7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일로부터 2개월

교육·훈련 연기 신청 및 확인

문의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

02-3416-9431

02-3416-9197

edu@kocea.or.kr

교육·훈련의 신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지정하는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해야하며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되어 기록·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기관에서 통보 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수료증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수한 교육·훈련과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으로 정정 통보하도록 건설기술인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 테이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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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건설기술인교육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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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부서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 교육관리센터장 교육관리센터
02-6204-4371,4375
E-mail. educhri@cep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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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인교육통합시스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연번 개인정보 파일 운영근거 처리목적
1 건설기술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스템 회원가입
교육·훈련 경력상황 통보
2 심사평가위원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시스템 회원가입
3 강사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시스템 회원가입
4 건설기술인 교육·훈현 정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교육·훈련상황의 통보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결과에 관한 정보 관리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01

    시스템은 법령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02

    시스템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인교육통합시스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항목 보유근거 처리 및 보유기간 담당부서 담당자
    건설기술인 회원정보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회사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정보주체 동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회원탈퇴시 까지, 준영구 교육관리센터 강민지, 조희진
    [선택] 주소
    심사평가위원 회원정보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직업군, 평가분야,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주체 동의 회원탈퇴시 까지 교육관리센터 강민지, 조희진
    [선택] 주소, 소속, 자격사항, 경력사항
    강사 회원정보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직업군, 평가분야,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주체 동의 회원탈퇴시 까지 교육관리센터 강민지, 조희진
    [선택] 주소, 소속, 자격사항, 경력사항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종류, 직무분야, 출석률, 과제점수, 학습평가점수, 수료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교육ㆍ훈련상황의 통보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준영구 교육관리센터 강민지, 조희진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0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0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01

    정보주체는 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0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시스템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 03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0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시스템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0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시스템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06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07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행사(청구) 방법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행사(청구)는 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거나 본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
    •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0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부서명 연락처
    교육관리센터 Tel. 02-6204-4371,4375
    E-mail. educhri@cepik.re.kr
  • 0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요구처리 절차

    • 1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열람등 청구 방법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2시스템에 열람 등 청구 방법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해당 부서(개인정보파일현황 참고)에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서식 2]의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3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

      ­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별지서식 제2호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클릭)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서식(클릭)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교육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 고유식별정보의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

      ­ 악성프로그램 설치•운영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교육관리센터 센터장 황이숙 02-6204-4372 hwang@cepik.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교육관리센터 대리 강민지 02-6204-4375 kmj@cepik.re.kr
    교육관리센터 사원 조희진 02-6204-4371 cho7728@cepik.re.kr
  • 02

    정보주체는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0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인한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하여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국번없이) 182 www.kopico.go.kr
  • 02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가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교육관리센터 강민지 02-6204-4375 educhri@cepik.re.kr
    조희진 02-6204-4371
  • 03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유형 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01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02

    시스템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비고
    건설기술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회사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선택] 주소
    2024년
    심사평가위원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직업군, 평가분야,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주소, 소속, 자격사항, 경력사항
    강사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직업군, 평가분야,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주소, 소속, 자격사항, 경력사항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교육ㆍ훈련상황의 통보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종류, 직무분야, 출석률, 과제점수, 학습평가점수, 수료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제1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 01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4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02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 등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파일명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이용/제공의
    법적근거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상황 통보 건설기술인의 경력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종류, 직무분야, 수료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준영구
    우수강사 정보 국토교통부 정보주체 동의 우수강사 선정결과 알림 성명, 사진, 생년월일, 소속, 출강교육기관,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준영구

제11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02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부서명 위탁업무내용 수탁사정보 계약기간
    업체명 전화번호
    교육관리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싸이웍스 02-3431-5161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본인확인서비스 NICE평가정보(주) 02-2122-4955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실명확인서비스 NICE평가정보(주) 02-2122-4955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01

    시스템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0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03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할 수 있으며, 웹 브라우저 옵션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2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3Whal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제13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02

    시스템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03

    현재 추가적인 이용·제공은 없으나, 향후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있을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상세히 기재하겠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0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3월 15일 부터 적용됩니다.

  • 02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 1. 1 이전 적용 [내용보기]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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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03

    누구든지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법 제 65조의2 (벌칙)

  • 0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