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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리기관 제도

CEPIK

POLICY

교육관리기관 지정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건설기술인 등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지정목적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건설기술인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에 기여

교육관리기관 지정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교육관리기관으로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77호, 2020. 12. 29)

위탁업무 소개

교육기관 신규 지정 및 갱신 심사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2(교육·훈련의 대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3(교육·훈련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30조(교육기관의 지정)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시행 시기   :   매 3년 마다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

신규지정심사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의 신규 지정을 위해 공모제를 통해 참여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역량을 종합평가

갱신심사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3년 마다 갱신 심사를 통해 기존 교육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평가

교육기관 신청 자격 및 대행 요건

신청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교육기관 지정 신청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을 한 자

대행요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4

대행요건 테이블
구분 교육시설(㎡) 교수요원(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3 2
전문교육기관 100 1 1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

교육기관 신규 지정 및 갱신 심사기준

지정 및 갱신 심사기준은 매 신규 지정 및 갱신심사 시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사전에 공고 또는 문서로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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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교육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교육관리기관에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를 제출

국토교통부, 교육기관 지정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교육의 여건 및 교육기관 총량에 맞게 교육관리기관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교육기관 지정

관련 서식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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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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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원설치 승인신청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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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훈련계획 관리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5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 및 제36조(교육·훈련상황의 통보)

시행 시기

교육ㆍ훈련계획 수립·제출

매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ㆍ훈련 결과 제출

매년 1월말까지

교육ㆍ훈련 계획 검토 및 성과관리

계획검토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이 체계적 및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매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교육기관의 다음 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성과관리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는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하여 성과관리

교육ㆍ훈련 편성 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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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훈련 결과 교육관리기관 제출

  •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교육과정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ㆍ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교육관리기관에 제출
  •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 내용·시간 수 및 강사
  • 교육과정별 개설일자
  • 개설과정별 교육 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 과정별 연간 교육비 수입 내역
  • 교육기관 일반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원격교육 승인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0조(원격교육)

시행 시기  :   수시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신청시 마다

원격 교육 승인 및 점검·평가

교육승인

교육기관이 제출한 원격교육 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정한 원격 교육ㆍ훈련 시설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점검·평가

승인된 원격교육과정에 대하여 매년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은 승인 취소(교육기관은 최소 1년단위로 교육내용을 점검·보완하여 교육관리기관에 신고)

원격교육 훈련 시설 및 세부기준

교육기관은 원격교육을 실시하기 전 원격교육ㆍ훈련 시설기준을 갖추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에 원격교육신청서를 교육관리기관에 제출

원격교육 훈련시설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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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훈련세부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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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 원격교육신청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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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5 (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시행 시기

교육기관 운영실태 정기점검

매년 1회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교육기관 운영실태 수시점검

필요 시 교육ㆍ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해 확인이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 시

정기점검

건설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및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

수시점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을 수시로 점검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기준

교육기관 점검·평가 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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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기준은 정기점검 시에 변경 될 수 있으며, 평가 대상기관에 사전에 공고 또는 문서로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5(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신규 교육과정 개발

국내외 새로운 기술 및 우수한 기술 등을 건설기술인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개발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

시범교육 및 교육기관 보급

개발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개선점 및 건설기술인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거쳐 교육기관에 보급함으로써 건설기술인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우수강사 선정 및 관리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5(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및 제42조(강사 및 교재의 공동활용체제구축)

시행 시기  :  매년 1회   8~10월

우수강사 선정방법  :  매년 우수강사 공모를 통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강사의 강사 만족도, 티칭 포트폴리오, 강의 모니터링 및 면접 등 강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강사를 선정함으로써 강사의 위상 제고 및 교육의 품질 향상에 기여

우수강사 선정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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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강사 선정평가기준은 우수강사 공모 시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고 또는 문서로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우수강사 선정 및 시상

우수강사 선정 및 시상 테이블
구분 선정부분 시상부분
선정인원 선정내용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원장상
우수강사 5명
최우수강사 1명
- 심사 성적이 가장 높은 강사
우수강사 4명
- 심사 성적순에 따라 선정
최우수강사 우수강사

우수강사 선정인원은 신청상황 등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우수강사 관리

매년 선정되는 우수강사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건설기술인 및 교육관계자들이 공유·활용하고, 우수강사에게는 교육기관이 마련한 우수강사 운영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우수강사 인정 유지기간

우수강사에 대한 위상제고 및 강의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 우수강사의 인정 유지기간은 우수강사로 선정된 다음 해부터 3년간 유지

교육기관 대상 행정처분 관련 조사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4(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4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시기  :   필요시

교육기관 행정처분 조사

교육기관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규정 미준수 및 건설기술인 교육을 대행하기 부적합하거나 교육ㆍ훈련 운영이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

행정처분 이행 여부 점검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내역, 교육관리기관의 개선권고 등의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교육기관 관리

행정처분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4의2

행정처분 기준 테이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이 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 대행취소

나.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대행취소

다. 교육ㆍ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대행취소

라. 교육ㆍ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마.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5호 업무 개선 명령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4(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거짓 교육수료증
거짓으로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평가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의5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거부한 경우
자료 제출·진술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의 대행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승인 없이 분원 설치·운영
종합교육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원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원 기준 미달
종합교육기관의 분원이 설치기준에 미달한 경우
학사관리 부실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육 효과 부실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 부실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리한 이수·모집
교육생에게 특정 교육과정 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기본·전문 통합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개설·등록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실적 부재
종합교육기관의 분원이 설치기준에 미달한 경우
교육취지 위반
그 밖에 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 총량조사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3(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시행 시기  :   매 3년마다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매 3년마다

공모제 및 갱신제 시행

교육기관의 경쟁 활성화 및 독과점 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3년 마다 교육인원 수요조사 및 교육기관 총량을 검토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공모제 및 갱신제를 도입(20년)

교육기관 총량조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및 갱신 심사에 대비해 교육기관 총량을 결정하기 위해 3년 마다 교육기관 총량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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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4-4371,4375
E-mail. educhri@cep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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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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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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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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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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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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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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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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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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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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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07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행사(청구) 방법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행사(청구)는 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거나 본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
    •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0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부서명 연락처
    교육관리센터 Tel. 02-6204-4371,4375
    E-mail. educhri@cepik.re.kr
  • 0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요구처리 절차

    • 1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열람등 청구 방법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2시스템에 열람 등 청구 방법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해당 부서(개인정보파일현황 참고)에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서식 2]의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3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

      ­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별지서식 제2호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클릭)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서식(클릭)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교육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 고유식별정보의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

      ­ 악성프로그램 설치•운영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교육관리센터 센터장 황이숙 02-6204-4372 hwang@cepik.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교육관리센터 대리 강민지 02-6204-4375 kmj@cepik.re.kr
    교육관리센터 사원 조희진 02-6204-4371 cho7728@cepik.re.kr
  • 02

    정보주체는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0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인한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하여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국번없이) 182 www.kopico.go.kr
  • 02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가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교육관리센터 강민지 02-6204-4375 educhri@cepik.re.kr
    조희진 02-6204-4371
  • 03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유형 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01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02

    시스템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비고
    건설기술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회사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선택] 주소
    2024년
    심사평가위원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직업군, 평가분야,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주소, 소속, 자격사항, 경력사항
    강사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필수] 성명, CI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직업군, 평가분야,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주소, 소속, 자격사항, 경력사항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교육ㆍ훈련상황의 통보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종류, 직무분야, 출석률, 과제점수, 학습평가점수, 수료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제1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 01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4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02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 등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파일명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이용/제공의
    법적근거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상황 통보 건설기술인의 경력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종류, 직무분야, 수료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준영구
    우수강사 정보 국토교통부 정보주체 동의 우수강사 선정결과 알림 성명, 사진, 생년월일, 소속, 출강교육기관,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준영구

제11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02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부서명 위탁업무내용 수탁사정보 계약기간
    업체명 전화번호
    교육관리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싸이웍스 02-3431-5161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본인확인서비스 NICE평가정보(주) 02-2122-4955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실명확인서비스 NICE평가정보(주) 02-2122-4955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01

    시스템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0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03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할 수 있으며, 웹 브라우저 옵션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2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3Whal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제13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01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02

    시스템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03

    현재 추가적인 이용·제공은 없으나, 향후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있을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상세히 기재하겠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0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3월 15일 부터 적용됩니다.

  • 02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 1. 1 이전 적용 [내용보기]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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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03

    누구든지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법 제 65조의2 (벌칙)

  • 0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